형법 · 재산범죄
재산범죄의 종류와 형량 한눈에 보기
1. 재산범죄의 개념
재산범죄란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으며, 금전적 손해와 신뢰관계 훼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2. 관련 형법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주요 재산범죄의 종류
- ①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예: 오토바이, 지갑 절취.
- ② 사기죄 —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 ③ 횡령죄 — 맡겨진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예: 회사 자금 유용.
- ④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⑤ 강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 ⑥ 손괴죄 —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
4. 범죄별 법정형 비교표
| 범죄 유형 | 형량 기준 | 비고 |
|---|---|---|
| 절도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 |
|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금액·반성 정도에 따라 양형 달라짐 |
| 횡령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은 가중처벌 (10년 이하 징역) |
| 배임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배임 시 10년 이하 징역 가능 |
| 강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손괴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재산가치 훼손 정도에 따라 벌금형 많음 |
5. 실제 판례 및 처벌 사례
- 대법원 2018도1432 —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5121 — 허위 투자정보로 금전 편취,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부산지법 2023고단921 — 차량 내부 물건 절취,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금액이 적어도 전과가 남나요?
A. 네.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네.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경됩니다.
Q3. 사기와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기는 타인을 속여 이익을 얻는 것이고,
배임은 신뢰를 저버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점에서 구별됩니다.